충전시설 광고제한·공개공지 면적 완화 등 관련 조례 개정
작성일 : 2020-06-23 12:54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구광역시의회에는 공공시설 부지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공개공지 설치면적과 충전시설에 설치되거나 부착되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자치법규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먼저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판총수량 산정 시 전기차나 수소차 등을 충전하는 시설 광고물은 빼고, 디지털 홀로그램이나 전자빔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 설치면적 완화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시키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으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이끌 수 있도록 청사 부지 내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공개공지 설치면적을 60%까지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개정안 두 건은 앞서 소관위원회인 건설교통위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옥외광고물과 공개공지에 관한 조례개정안 두 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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