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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 “지방의회 전문위원 자료 요구권 도입” 촉구

19일 경남 통영 임시회서 문화바우처 확대 등 건의

작성일 : 2020-06-19 17:29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19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경남 통영에서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를 열어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과 지방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위원 자료 요구권 도입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자료 요구권이 없어 관련된 자료수집이 어렵다”며 “지방의원의 정책 전문성을 위해 자료 요구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바우처 사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년 축소되고 있다”며 “예산확대와 문화 소외계층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문화바우처법 제정”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지난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개선은 물론 인건비조차 대부분 지방재정에서 감당하고 있다”며 정부에 안정적 재원확보를 건의했다.

 

이밖에 가칭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국립묘지 안장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상훈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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