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정된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은 16일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둔 분야가 소상공인이다”며 “지난 2016년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그러나 이 조례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실정과 현실에 맞게 보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찾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임규철 회장은 “개정될 조례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소상공인 대표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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