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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놓고 전북도의회·집행부 ‘대립각’

김정수 의원 “의회 패싱” vs 집행부 “규정대로”

작성일 : 2020-06-10 17:11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장의 인사검증을 위해 도입된 인사청문회를 두고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 협약서 단서 조항의 해석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충돌하고 있다.

 

연임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의회 측은 인사청문회 도입 이전 임명된 기관장이 연임하려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집행부는 규정에 따라 청문 절차가 필요 없다고 맞서 있다.

 

김정수 도의원(익산2)은 10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연말 임기가 끝나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올 3월 임기가 종료되는 군산의료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생략한 채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와 의회가 연임 기관장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를 놓고 이견이 존재하는데도 상호존중의 협약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무산시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약서 제3조 단서조항은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용된 기관장의 경우 다시 인사청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게 법조계의 법률자문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를 고려해 연임되는 경우라도 인사청문회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면 청문회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인사청문 대상은 5곳에 불과하다”며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답변에 나선 송하진 지사는 “신용보증재단과 군산의료원장의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청문 요청 없이 연임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는 도의회와 더욱 소통하며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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