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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88곳 중 과속단속 카메라는 3곳 뿐

강경숙 익산시의원, 의무화된 CCTV 조속한 설치 촉구

작성일 : 2020-05-20 16:06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일명 ‘민식이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의무화 된 과속단속카메라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북 익산시의회에서 나왔다.

 

강경숙 익산시의원은 20일 제22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익산시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내 스쿨존으로 지정된 88곳 가운데 과속단속용 CCTV가 설치된 곳은 현재 설치 진행 중인 곳을 포함해 3곳에 불과하다.

 

익산시는 민식이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 스쿨존 88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곳 44곳과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12곳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 구체적 예산확보 방안이나 연도별 CCTV 설치 계획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CCTV 설치를 위한 국·도보 확보가 당장 어렵다면 가능한 빨리 시비라도 투입해 필요한 곳에 CCTV 설치를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싸일블록, 엘로카펫 설치와 스쿨존 내 노후시설 정비도 근본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어린이와 운전자가 안심하고 스쿨존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 힘써줄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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