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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되려나

경기도의회, 관련 조례 입법예고

작성일 : 2020-05-12 14:11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경기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시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을 제안한 김경호 도의원(민주당·가평)은 농어촌지역 경로당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은 국도나 지방도변에 위치한데다 장애인도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들어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례안은 자치단체가 나서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규정했다.

 

또 경기도내 시·군이 장애인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도지사와 사전협의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노인·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토록 하는 한편 보호구역 안에서의 차량통제와 공사안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와 관련,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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