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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해외연수, 심사·사후관리 깐깐해진다

이병도 전북도의원 발의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통과

작성일 : 2020-05-08 16:03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그동안 외유성 논란이 일었던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와 관련,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 등이 강화된다.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민주·전주3)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그동안 훈령 형식의 관련 규정을 적용 받아왔으나 이번에 조례를 제정, 사전 심사와 정보 공개 등을 강화했다.

 

조례는 사전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비율을 2/3이상으로 높였고,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을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가와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 기간의 타당성, 출장 경비의 타당성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제출된 출장계획서는 최종 심사가 끝나면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출장 보고서도 홈페이지에 개시하는 등 정보공개를 확대했다.

 

이밖에 출장목적이나 출장계획과 다르게 집행된 경비의 경우 환수조치토록 규정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해외연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해외연수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전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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