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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육성 시동 걸리나

김만기 전북도의원 발의 치유농업육성 지원조례 통과 눈앞

작성일 : 2020-05-07 09:00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농업을 통한 정서적·심리적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 육성에 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김만기 의원(민주·고창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오는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농업에 치유의 개념을 접목시켜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한 농민 소득증대를 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치유농업은 지난 3월 ‘치유농업법’이 제정되면서 농업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이 법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지원에 나선다. 지자체들도 조례를 제정, 이를 뒷받침하게 된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강원도가 지난 2017년 치유농업 육성조례를 만든데 이어 전남도 작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김 의원은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는 이미 치유농업이 체계화되고 있다”며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북 치유농업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치유농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 전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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