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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행정처분하면 ‘행정심판 비용’ 부담해야

두세훈 전북도의원 발의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눈앞

작성일 : 2020-05-06 15:45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앞으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가 행정심판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민주당·완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3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오는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해 진행하는 행정심판 비용까지 전적으로 민원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에 따라 행정심판 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지원해 도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행정심판 비용의 지원 대상은 행정심판을 제기, 청구 내용의 전부를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로 한정했다.

 

이 경우 자치단체는 행정심판 청구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 가운데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토록 했다.

 

행정심판 비용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두세훈 의원은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처분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행정심판 청구비용까지 부담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가 행정심판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민주당·완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3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오는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해 진행하는 행정심판 비용까지 전적으로 민원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에 따라 행정심판 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지원해 도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행정심판 비용의 지원 대상은 행정심판을 제기, 청구 내용의 전부를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로 한정했다.

 

이 경우 자치단체는 행정심판 청구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 가운데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토록 했다.

 

행정심판 비용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두세훈 의원은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처분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행정심판 청구비용까지 부담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 출처: 전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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