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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습권·인권 보장되나

추민규 경기도의원 발의 ‘특수교육 진흥조례안’상임위 통과

작성일 : 2020-04-24 15:46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세심한 학습권 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민주당·하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일선 학교현장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교육감에게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침해에 신속히 대응토록 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실질적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받음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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