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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 고양이 조례,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 통과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가결

작성일 : 2020-01-10 17:36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월급이 삭감된 직원과 달리 자본가의 배만 불린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가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는 10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 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인 ‘대전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임원의 봉급 한도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과 함께 공공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자치위는 공공기관 임원 연봉의 상한선을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5.5배 이내, 임원은 5배 이내로 제한하도록 수정했다. 성과 상여금은 제외한 금액이다.

 

당초 이종호 의원은 조례안에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를 넘기지 않도록 발의했었다.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공공기관장은 연봉 1억1,850만원을, 임원은 연봉 1억772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대전시의회는 봉급과 성과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 보수 개념과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를 통해 제정 취지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는 이날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관한 조례안’과 더불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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