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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지역화폐로 쓰자”

성준모 경기도의원, 예결위에서 제안

작성일 : 2019-12-06 11:38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지역화폐’로 집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소속 성준모 의원(민주당·안산5)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 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의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집행할 것”을 제안했다.

 

골목상권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의 취지에 따라 각급 기관의 업무추진비도 이에 부합하는 집행을 하자는 취지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내년도 업무추진비 규모는 120억원,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는 77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업무추진비 가운데 지역화폐로 집행이 가능한 분야의 경우 지역화폐를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성 의원의 계산이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는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이와 관련 “업무추진비를 지역화폐로 사용할 때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지역화폐를 도입한 경기도는 10월말 현재 4,211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1조5,900억원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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