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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경비원 고용안정’ 조례 제정 잇달아

고용보조금 지급·고용환경 개선 규정… 일부 유명무실화 지적도

작성일 : 2019-12-04 17:55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지역 내 고령 경비원들의 일자리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울산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안’은 소관위 검토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고령자의 소득보장을 통해 안정된 노후 생활을 꾸림과 동시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 해당 조례는 55세 이상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김성록, 김선미, 장윤호, 이시우 등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는 고령자 경비원의 노동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과 고용안정 정책 개발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모범 사용자에 대한 홍보,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5년 충남 아산시가 아파트경비원 고용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아파트 19개소를 선정, 고용유지 현황에 따라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2017년, 부산 기장군과 전남 여수시도 뒤를 이어 아파트경비원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광주광역시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자치단체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 시책 수립과 협의체 구성, 상담소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큰 틀은 유지한 채, 그 지원대상이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근로자로 넓혀졌다.

 

올해 1월에는 전북 전주시가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조례안을 검토한 문화경제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통합경비시스템 도입 등으로 근무시간 감소와 인력 감축으로 해고 위기에 놓인 경비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고용유지 및 창출과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앞서 시행에 들어갔던 광주시의 경우 일부에서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는 현장 반응도 나왔다. 노동환경 개선, 고용안정 정책 개발 등을 규정한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며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안정이라는 입법취지와는 거리가 먼 사안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근로자들 간 이견의 폭이 커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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