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가 제23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개선되지 않자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단체장에게 감정노동에 따른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년마다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는 이와 함께 권리보호위원회를 설치,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관련 안을 심사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감정노동자에게 보다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권익이 보호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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