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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공직자 위한 산업안전관련 부서 신설해야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 '5분발언' 통해 교직원 보호위한 전담부서 설치 촉구

작성일 : 2019-11-21 11:30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전북교육청 청내에 전북도내 교직원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 교직원들이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제때 보호돼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도의원은 21일 열린 제368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경우 산업안전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4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인성건강과 학교급식팀에 인력을 배치한 상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직종과 교직원들의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재 조직체계로 과연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견서 전담부서 신설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대구, 광주, 강원도 등 10개 시도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과 또는 안전총괄과 담당부서를 신설해 전문인력을 배치·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북교육청은 업무전담 부서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아울러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전북도 교육청이 비정규직 직원들을 위한 특별휴가를 차별없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2018년 10월 도정질문 답변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이라면 그 기간을 불필요하게 미루지 않고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조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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