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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보편적 복지 차원 출산장려책… ‘백약이 무효’ 회의론도

작성일 : 2019-10-17 17:41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지방자치단체들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각 지자체가 쏟아내는 시책들을 놓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충남 공주시는 지난 8월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공주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상자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져 첫째 자녀 출산 가정의 비율이 23%에 그쳤다고 판단, 모든 출산 가정에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를 환급받게 되며,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은 기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의 부가서비스였던 큰 아이 돌봄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전남 화순군 또한 기준소득 초과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모든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 중이다. 기준중위소득 120%가 넘는 가구도 서비스 총액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최대 18만3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전북 임실군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는 움직임이다. 17일 개회한 임실군의회 제293회 임시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 지원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임실군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 환경을 조성해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 동대문구, 충북 증평군, 광주 동구, 경기 과천시, 전남 함평군, 경남 사천시, 경남 의령군, 경북 군위군 등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상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충남 예산군>

 

흔히 ‘산모도우미’라고 불리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지급받은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제공 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산모 건강관리는 유방관리·부종관리·영양관리·좌욕지원·산후 위생관리 및 제중관리· 체조 등이 있고, 신생아 건강관리는 목욕·기저귀교체·용품소독 등 청결 및 위생관리·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의 서비스가 있다. 이밖에도 응급상황 대응이나 감염 예방 및 관리, 식사준비나 청소·세탁 등 부가서비스도 있다.

 

서비스가격은 1일 기준 단태아 11만2000원, 쌍태아 14만5000원 삼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 16만7000원이며,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수준·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은 이용자가 부담하는데, 각 지자체들이 소득에 따라 지원해왔던 본인부담금 보조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대상을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서 올해 100%이하로 확대하면서 연간 8만 명 내외였던 대상자가 올해 11만7000명으로 늘었다. 혜택을 받는 출생아는 전체 22%에서 33%로, 1인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했다.

 

이 같은 지원책이 여성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지원 대상이 많아질수록 자연히 건강관리사 등 관련 직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충남 예산군은 지난 6월부터 10주 과정으로 개설·운영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수강생들의 취업률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밝혔다.

 

관내에는 인력이 부족해 그동안 출산가정에 다른 지역에서 파견해왔던 불편도 줄어, 산모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전북 임실군의회> 

 

이에 반해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런다고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것.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지난 1970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OECD 36개 회원국 중 꼴찌다. 정부가 10년 넘게 저출산 해결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 150조 원이 무색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출산의 선행 지표라 할 수 있는 혼인건수 또한 감소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취업난도 여전한 상황 속에서 단순히 일회성·금전적 지원책으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출산정책 전반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임실군은 올해 초 산후조리비 50만 원과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원키로 한데 이어 6월에는 종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올린 바 있다. 일부에서는 “지자체간 경쟁하듯 지원금 보조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기에 또 다시 출산장려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내놓은 것. 좀처럼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읽힌다.

 

지난해 임실군 출생아 수는 156명으로, 100명이 채 안 되는 무주군과 장수군과 더불어 전북도내에서도 하위권이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2년 1.981로 정점을 찍은 이후 내리막을 걷다가 지난해에는 1.397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전북도 1.044, 전국 0.977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임실군의회 장종민 운영행정위원장은 “인구가 많지 않고 출산율도 낮은 지자체는 위기의식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해 위원들과 함께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실군의회는 소관위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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