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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민수당, 업그레이드 ‘주민청구조례안’ 처리될까?

전북도의회 제367회 임시회서 처리, 문제는 예산, 2628억원 투입 난색 입장

작성일 : 2019-10-14 13:50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전북지역 농민에게 연 12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주민청구조례안'이 이번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앞서 2만7282명의 서명을 받아 전북도에 관련 조레를 제출한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가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의회는 주민청구안의 핵심내용을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청구안은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광역으로 확대되는 만큼 지급액도 상향 조정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날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는 “지난 9월 전북도의회가 경찰력을 동원하여 스스로를 봉쇄하고 행정이 발의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선심성 정치행위가 빚은 참극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북운동본부는 “전북도의회가 향후 주민청구안이 의회로 넘어오면 이를 토대로 조례안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회기를 통해 반드시 농민입장을 대변한 조레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총선이후 농민수당은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의 입법화의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면서 도의회가 어떻게 다뤄지고 개정될 것인가하는 문제는 향후 농민수당 입법 운동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만든 농가당 월 5만원씩 지급키로 한 조례안과 달리 모든 농민들에게 월 1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원하자는게 뼈대다.

 

한편 전북운동본부는 “전북도가 제정한 조례안은 농민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생색내기용이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면서 “전북도 조례안은 폐기하고 주민참여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안대로 수당이 지급되면 연간 6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이 제출한 조례안로 농민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4배 많은 2628억원이 필요하다.

 

한편 전북도는 “농민단체측의 주민참여조례 청구절차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도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난색한 입장이다.

 

전북도는 농민단체들이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처리를 지켜본다는 입장인 반면 전북도의회가 주민청구안은 후에 다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농민수당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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