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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지원책 마련하는 지자체들

기초수급대상·한부모가족 사이 ‘복지 사각지대’ 보완

작성일 : 2019-10-11 16:32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로 꼽히는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북 군산시의회는 최근 김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미혼모·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내 거주하는 미혼모․부와 자녀의 안정적 생활과 문화 혜택 등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종 가결된다면 도내에서는 첫 사례다.

 

 

<전북 군산시의회>

 

이와 같이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곳은 대구 남구, 충남 논산, 부산 동래구, 경기 부천시, 전남 완도군, 광주 남구, 경기 고양시, 서울 마포구·도봉구·노원구 등 15개 지역이다.

 

한때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하나로 통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경기도와 전남도가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도 했지만 한부모가족은 미혼모·부 보다 포괄적인 개념과 명칭으로, 여러 형태의 한부모가족 안에서 미혼모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한부모가족 지원과는 별개로 조례를 만드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군산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우선 미혼모·부 지원 시책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자녀 양육과 자립을 비롯해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미혼모·부 가족 실태조사와 미혼모·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은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 지자체가 좀 더 세밀하게 지원책을 보완하자는 의미”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미혼모·부 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조차 어렵다”며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 등을 통해 숨어있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자 군산시의원>

 

 

 

한편,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재가(在家) 미혼모 자립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방안’ 포럼에서는 안정적인 자녀 양육과 일자리를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미혼모·부 총2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04만 원으로, 여기에 복지급여나 기타소득을 모두 더 한 월평균 총소득은 16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174만5150원이나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74만3917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균 55.4시간이었고, 이를 위해 월 소득의 10%가 넘는 평균 17만 567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를 보면 월 근로소득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전체의 61.6%나 차지했다. 이들 중에도 출산과 양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포기하는 ‘경단녀’가 적지 않다는 분석으로, 육아를 병행하면서 구직활동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단기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소득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10%에 달했다.

 

<양육미혼모 월소득 금액>

 

이렇듯 양육과 취업 지원이 절실한 미혼모·부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은 올 초 ‘미혼모 정책에 대한 제언’을 통해 “국가에서 시설이나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있지만 한정된 직업군과 저임금 직종으로 인해 많은 미혼모부들이 일자리를 선택하기보다는 스스로 수급자를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한부모 법정소득 기준이 부딪히는 탓에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가 도리어 자립의지를 꺾어버리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1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양육비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비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해 아이 키우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부모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로, 해당 법률안은 현재 소관위 검토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결과' 2019.8 인구보건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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