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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방사업에 재난관리기금 투입한다

이소영 부천시의원 발의, 재난관리기금 개정 조례안 통과

작성일 : 2019-10-02 13:37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경기도 부천시는 앞으로 미세먼지 예방사업을 추진할 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해 예방사업 추진 시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한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소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자재(물품·장비) 구입 등의 소요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등 회계공무원을 두어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운용관은 부천시 재난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재난업무담당이 각각 맡는다.

 

이소영 의원은 “사회재난에 속하는 미세먼지 예방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가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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