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list 케이랜 경기 list

부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기준 깐깐해진다

박홍식 시의원 발의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조례’ 통과

작성일 : 2019-10-01 13:28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앞으로 경기도 부천지역에서 건축물 철거공사를 할 때 깐깐해진 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 소속 박홍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천지역의 경우 해마다 건축 허가 증가에 따른 건축물 철거 건수도 증가, 철거 공사 중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조례안은 이에 따라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은 철거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작성해 공사 관계자에게 배포하고, 공사 관계자는 철거공사 전에 공사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규모가 5층 또는 높이 15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굴착 깊이가 6미터 이상인 경우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가 우려될 경우 공사 관계자는 시장에게 기술 자문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이 경우 시장은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인명 피해를 없애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이번 조례가 그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부천시의회>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