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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악취 발생에 대한 관리‧지도 강화를”

이선희 경북도의원, 생활악취 방지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작성일 : 2019-09-30 16:37 작성자 : 안재석 (klan@daum.net)

 

생활악취로 인해 불편을 겪어 왔던 경북도민의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은 도민들의 생활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 내용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선희 의원에 따르면 2018년도 도내 악취민원 발생 현황은 총 1,889건이며, 이중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은 총 483건으로 약 26%에 이르는 실정이다.

 

‘악취방지법’에서 조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지만 현재 생활악취 방지와 관련된 별도의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안은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할 시행 계획과 대응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생활악취 검사, 생활악취 방지기술, 생활악취 방지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발생원에 대한 관리‧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생활악취로 인한 도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부족했다”며 “도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하나씩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0월 8일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진 제공: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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