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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농업인 월급제 지원 ‘확산세’

대상 품목 다양화·소농민 지원책 보완 등은 ‘숙제’

작성일 : 2019-09-26 17:11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 제도)를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달 감귤과 브로콜리 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대금 선지급 제도 시범실시에 들어간 데 이어 충남 천안시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조례를 마련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 제도는 농민들이 가을철 농작물을 수확한 후 벌어들인 돈으로 빚을 갚고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시와 전남 순천시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후 시행에 나선 지자체와 참여 농민수, 지급액은 2016년 10곳 1766명, 137억 9332만원, 2017년 21곳 3634명, 262억 1597만원, 2018년 26곳 4435명, 351억 642만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원 대상도 벼 재배농가에서 제주도 감귤, 전남 장성군 딸기·사과, 경기도 안성시 콩·배 등 지역별 농업 특성에 맞춰 과수·원예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타 시군 조례 제정 및 예산현황, 임실군의회>

 

전북지역에서는 익산시와 완주군, 남원시, 임실군이 ‘농업인 월급제’에 동참하고 있다. 임실군의회는 26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난 2015년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에 나섰던 임실군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이에 따라 군과 협약을 맺은 지역농협은 월 급여액을 농가 계좌로 지급하고 군은 이자 및 수수료를 농협에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임실군에 주소를 둔 농산물 재배농가 중 매년 결정·고시된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다.

 

 

한편, 예산이 넉넉지 못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더불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선지급금을 농가가 부채로 떠안게 되는 문제는 풀어야할 과제다.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민에 한해 농산물대금 선지급 신청을 받고 있는 충남 당진군의 사례처럼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밖에도,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업인 월급제가 ‘대농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규모 농사를 짓는 이들이야 받을 돈이 많으니 몇 번에 걸쳐 나눠 받아도 ‘월급’의 의미가 있지만, 적은 금액을 쪼개 받는 소규모 농가들에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 농민은 “몇 백 만원씩 받는 대농들은 뭐 계획하기도 좋고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농은 차라리 목돈 받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농업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그는 지원대상이 벼 등 일부 품목에만 국한된 점을 지적하며 “지금처럼 한정된 예산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 지원으로는 품목별 지원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궁극적으로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해야 현실적인 농민 생존권 보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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