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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대책은커녕 주민호소에 눈감은 순창군

주민들 수년째 피해 호소… 돈사·퇴비 사업장 불법증축 ‘모르쇠’

작성일 : 2019-09-19 17:21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전북 순창군이 수년째 계속되는 주민들의 악취 피해 호소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특정 업체 봐주기라는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순창군 인계면에 위치한 한 돈사·퇴비 업체가 폐기물 처리량을 늘리며 악취 관련 민원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행정 당국이 사업장 불법 증축에 눈을 감은 채 각종 사업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정이 순창군의회 부의장>

 

신정이 순창군의회 부의장은 19일, 제24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해당 업체 건축물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위반 건축물’임을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폐기물처리 사업장 허가와 비료 생산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라며 악취발생원인과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악취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달 초 돈사·퇴비 사업장 인근 장덕마을 주민 등이 업체 앞에서 악취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데 이어, 군의회에서도 시설보완과 법적 대응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는 요구가 이어진 것.

 

신 부의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1996년, 2013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일반 철골구조를 비롯해 샌드위치 판넬조, 철 파이프, 비닐하우스 등 불법으로 사업장 규모를 키워왔다.

 

 

<인계면 소재 사업장>

 

순창군은 업체가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리는 사이 1999년 가축분뇨 재활용, 2012년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부숙유기질비료 퇴비 생산업, 2014년 대상 폐기물 추가 변경, 2018년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 퇴비 생산업 등 수차례 허가를 내줬다.

 

위반 건축물에 폐기물 보관시설 면적과 허용 보관량이 증가되는데도 허가를 낸 것은 상식적인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신 부의장이 진단이다.

 

아울러, 허가 시 건물 및 시설 배치도와 제조공정 등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등 관련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장덕마을>

 

인근 주민들은 몇 년째 기온이 높은 여름철과 비 오는 날, 야간 시간대 악취가 더욱 심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2~3km 떨어진 읍내에서도 악취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장덕마을의 한 주민은 “공무원들 다 퇴근하기까지 기다렸다가 퇴비를 뒤섞는 지 자려고 누울 때쯤부터 역한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한다”며 “냄새가 어느 정도인지는 새벽에 와봐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불법 증축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당장 확답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군 관계자는 “악취 문제가 재작년부터 불거졌는데 그때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악취를 줄이기 위해 업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미생물분사시설을 설치하고 탈취제를 살포하는 등 나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를 완전하게 없애는 것이 어렵다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악취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누적되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시설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부지 매입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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