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제219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는 총 46개의 조례 및 승인 안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원안 및 수정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조례안과 승인안건인은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44억이 증가한 1조4125억원이며, 노인복지시설 개선을 통한 고령층 복리 증대와 재해위험시설정비로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복리 향상을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의결했다.
또 윤영숙 의원이 발의한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에 관한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사회의 리더로서 청렴의 중요성 인식 및 청렴 리더십 향상,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 및 올바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의원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사례로 들어가며 강의를 진행했다.
조규대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다”며 “오늘 교육을 계기로 시민들께 신뢰받는 청렴한 익산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모두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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