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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여행’ 눈초리… 지방의원 해외연수 개선될까

각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등 잇달아 자구책 내놔

작성일 : 2019-08-28 16:51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하반기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각 지방의회가 외유성 여행 방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자구책들을 내놓고 있다.

 

최근 지방의원들의 일탈 등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보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출장 제도를 만들려는 시도가 전북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1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국외출장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앞서 5박6일 일정으로 일본을 다녀온 행정복지위원회가 우수 정책사례와 시정 접목방안 등을 정리해 발표한 자리로, 본회의에서 국외출장결과보고회가 열린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국외출장보고>

 

같은 날 전주시의회는 국외출장 심사위원으로 두 명의 시의원을 제외하고 시민단체· 법조계인사·언론인 등을 위촉했다. 그동안 ‘셀프심사’라는 지탄을 받아온 데 따른 조치로, 심사위를 모두 민간위원으로 채운 것이다.

 

전북도의회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지난 26일 독일 연방제도와 네덜란드 평생학습정책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연수를 떠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들은 지난달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초청, 연수국가 현황과 사례를 미리 청취하는 등 출국에 앞서 정책연수를 위한 ‘사전 공부’를 하기도 했다.

 

 

한편, 임실군의회는 이달부터 개정된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된 규칙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정하는 것과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2/3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공무국외여행’이라는 명칭도 ‘공무국외출장’으로 바꿔 본래 의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출장을 가기 전 계획서와 다녀온 후 보고서를 심사위원회와 소관 상임위나 본회의에 제출하고 인터넷에도 공개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보면, 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전에 같은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등 출장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항목이 제일 먼저 배치되어 있다.

 

또한, 업무 목적과 부합하는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는지 여부와 인터넷이나 문헌 자료 등을 통한 사전 확인작업을 거쳤는지부터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여부도 따지도록 했다.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의미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군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출장제도로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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