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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 연장을”

경기도의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안 채택

작성일 : 2019-07-10 14:04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경기도의회가 올해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준)’가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의안은 올해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오는 2021년 12월까지 연장해달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은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일시에 중지할 경우 세금부담 증가로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는 이에 따라 세제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간접적인 지원이 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건의안은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자치행정국 등에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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