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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매달고 운전… ‘생명존중 인식’ 확산되어야

군산시, ‘반려동물 보호·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일 : 2019-06-25 17:37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지난해 말,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 잘리고 턱뼈가 으스러진 고양이가 발견됐다. 털은 불에 그을린 듯 거뭇거뭇했다. 그야말로 처참한 몰골이었다.

 

지난달에는 한 동물단체 SNS에 공개된 영상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한 시민이 출근길에 목격해 제보한 내용으로, 승합차에 쇠줄로 개를 묶어 매달아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었다.

 

최근 전북 군산지역에서 잇달아 일어난 동물학대 사례다. 반려인구 증가 추세와 함께 이 같은 학대 사건 발생을 계기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걸려있는 목줄>

 

<전북 군산시 나포면> 

 

군산시의회는 25일, 제21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동물학대·유기 행위 금지, 반려동물 보호 시책 등에 대한 적극 협조 등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 종류와 습성에 따른 사육환경 제공과 질병·부상시 치료 등 동물 소유자 의무도 담겨 있다.

 

또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교육과 홍보,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설치, 문화공간 조성 등에 대한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김중신 군산시의원>

 

조례안을 발의한 김중신 의원은 “동물을 키우다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내다버리는 가정이 있고,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 탓에 고통을 주거나 학대하는 가정도 있다”며 “생명존중 문화를 형성하고 정착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줄여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시대 아닌가”라며 “우리 군산시도 신고 되지 않은 동물들까지 합치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실제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지난해 제정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늘어난 반려인구만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반려문화와 생명존중 문구를 큰 틀로 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세부 사항은 점차 보완해가며 개정 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는 동물등록을 활성화시켜 이를 기반으로 각종 시책 등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지난달 기준 4300여 마리로, 관내 반려견 등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제대로 가늠이 안 되었던 몇 년 전보다는 많이 늘어난 수치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간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내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견 등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와 더불어, 유실·유기 현상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동물등록제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아직 하지 않는 소유주는 관내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외장형 식별장치를 선택해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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