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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관리

작성일 : 2019-06-17 16:13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전북 순창군이 공동주택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을 넓힌다.

 

17일 개회한 순창군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다.

 

 

최근 대형 재난사고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의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노후되거나 관리가 안 된 채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이 의원(순창읍·유등면)은 “대형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안전관리에 예산을 수립하고 점검을 하자는 취지”라며 “군에서 직접 못하면 위탁을 해서라도 이상징후를 사전에 점검해서 미리 대처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은 150세대 이상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다”며 “의무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을 파악해보니 40개소가 넘더라”고 말했다.

 

 

<신정이 순창군의원>

 

 

개정 조례안에서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수립과 안전점검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점검대상의 사용검사일 경과연수 규정에도 “‘위험정도가 심각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붙였다.

 

또한, 안전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단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연2회 정기점검과 더불어 건축물 안전등급별 2년에서 6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내지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다.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러한 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어 의무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 용인시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올해 2억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준공 후 15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42개소에 대해 지난달부터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번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사진 속 특정 건물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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