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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불합리한 협약”

김봉균 경기도의원, 경기 버스업체 수익구조 악화 주장

작성일 : 2019-06-17 15:15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현재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불합리한 협약 구조 때문에 경기지역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민주당·수원5)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경기도 버스업체들의 수익구조 악화와 재정부담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의 불합리점으로 지역적 차별성 문제를 꼽았다.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의 경우 후발주자라는 이유로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시만 46%를 부담하는 것은 지역차별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잘못된 환승손실금 분담구조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시의 환승손실금 예산도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환승요금 정산 시 이용 교통수단별 기본요금 비율로 정산토록 한 규정 때문에 기본요금이 동일한 수단 간 환승 시에는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기관에 불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밖에 통합 환승요금제가 지자체와 운송기관 간 협약에 따라 확립된 제도여서 자주 해석상 견해차이와 이해관계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불합리한 점도 많은 만큼 이를 개선해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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