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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여성우선주차구역, ‘교통약자’도 이용 확대되나

고령자·영유아 동반자 등 이용대상 넓히는 ‘주차장 조례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19-06-13 16:56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전북 군산시가 여성우선주차구역에 고령자와 영유아 동반자 등도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3일 문을 연 군산시의회 제219회 제1차 정례회에는 기존 여성우선주차구획 이용대상에 교통약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

 
 

개정안을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고령운전자는 면허반납 권고가 정부의 정책 방향이지만 사정상 부득이하게 차량운전이 필요하거나 여전히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며 “이분들을 무조건 차를 갖고 나오지 마라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청만 하더라도 주차공간이 좁아 젊은 사람들도 곤란을 겪는데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얼마나 불안 하겠나”라며 “이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요약하자면, 기존 분홍색으로 표시된 여성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여성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그 동승자, 6세미만 영유아 동승자까지로 확대되며, 구획 중 일부는 초록색으로 덧칠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구역이 된다.

 

 

 

군산시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해 7월 청사 주차장에 장애인 8면, 임산부 2면, 여성 5면 등 총 15면의 약자를 위한 주차구획선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에 한해서는 자칫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모양새가 될까 이번 개정안이 영 마뜩잖은 눈치다. 한 쪽에서는 면허 반납을 독려하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우선 주차구역까지 만들게 생겼기 때문이다.

 

전북도내에서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지역이 속속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도의회가 교통비 지원을 당근책으로 걸고 나서며 저마다 ‘분위기’ 띄우기에 한창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일단 조례가 개정된다면 우선 새로 신설하는 주차장과 재도색이 필요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주차장부터 차츰 적용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면서 “어느 방향으로든 적극적인 추진을 하기가 사실 참 어려운 애매한 입장이 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기존 주차장 조례는 ‘여성 우선 주차구획 설치’ 조항에서 대수 30대 이상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 우선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것과 부설주차장 신규설치나 주차대수 변경 시 권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경제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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