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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다발지역 보행로에 조명시설 우선 설치를”

김규창 경기도의원, 보행환경 개선 조례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19-06-10 15:27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사고 우려가 높은 보행로에 조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에 발의됐다.

 

김규창 경기도의원은 10일 도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사고 우려가 높은 보행로에 조명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명시설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 등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키 위해 횡단보도 및 그 주변에 설치하는 조명 설비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사고 우려가 높은 횡단보도,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 등에 조명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도지사는 이를 위해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설치·관리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할 것도 명문화했다.

 

김규창 도의원은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10일부터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에 들어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7월로 예정된 제337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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