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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하실 분 구합니다” 원룸촌 등 통·반장 ‘구인난’

일부 지역선 아예 폐지하는 곳도… 수당 확대 등 처우개선 법안은 국회서 낮잠

작성일 : 2019-05-20 14:41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원룸이나 주택밀집 지역에서 통장·반장 지원자가 없어 각종 제한을 완화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안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진척이 없자 제도를 폐지하는 곳까지 생기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통장 위촉 등에 어려움을 겪자 위촉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통․반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최근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임기만료일과 해촉일로부터 2년간 해당 동에서 통장으로 위촉될 수 없는 기존 조항에 두 차례 이상 모집공고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 위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개모집을 ‘사유발생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사유발생 2개월 전’으로 수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집행부는 제안 이유에서 농촌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지원자가 없어 통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실태를 보완하고, 현행 통·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기술했다.

 

 

전주시 측은 “당분간은 종전대로 공모를 거쳐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공석을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우선 더 해보고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시 논의하자”는 것으로 중론이 모아졌다는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관내 1283개 통 가운데 지난 3월 현재 통장이 공석인 곳은 20여 곳으로, 상당수가 원룸이나 일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다. 전체로 봤을 때 크지 않은 비중이지만, 지원자가 없어 공석 상태가 길어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나 원룸촌 같은 경우 통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적다”며 “이런 지역은 특성상 전출입이 잦아 장기간 거주민이 적고 주민 홍보 업무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반장은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다리역할을 도맡아 왔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전입신고서, 민방위소집 통지, 거주확인 등 기초적인 것부터 화재나 물난리, 사건사고 등 발생 시 동향보고, 이외에도 각종 행사와 민방위 훈련 참석 등이 있다.

 

최근에는 여기에 취약계층 파악, 봉사활동 등 복지 업무가 뚜렷이 늘어나는 추세다. 통장 1명 당 수백가구가 넘는 지역을 담당하기도 한다.

 

통장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대가는 기본수당 월20만원에 상여금과 회의참여수당 등을 모두 합쳐도 1년에 300만원 남짓이다. 급여나 연봉이라 하기보다는 명예수당 개념에 가깝다.

 

 

이같이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제자리걸음인 처우에 통·반장들에게 더 이상 ‘봉사’만을 요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방행정 체계 최말단이라 할 수 있는 반장 제도을 폐지시키는 곳까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시흥시가 2009년, 부천시가 2017년 반장 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의정부시도 올해 1월 반장 제도를 없앴다.

 

통장이나 반장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던 과거와는 달리 본인들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행정전산화와 SNS발달 등도 이러한 영향을 미친 시대 흐름의 변화다.

 

국회 김두관 의원은 통장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개정이유에 대해 “통장 등에 대한 임명과 주요 업무를 법적으로 정하고,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 수당과 여비, 처우 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긍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법률안은 수개월이 넘도록 소관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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