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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를

김성태 대구시의원, 분쟁 방지 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일 : 2019-03-19 10:33 작성자 : 안재석 (klan@daum.net)

 

대구시에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품질점검 등의 검수가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태 대구시의원은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가 품질 검수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입주자들은 선분양 후공급의 공동주택 공급 방식에 따라 주택건설업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에 의존해 매매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입주자들은 완성된 주택을 확인하지 못하고 견본주택이나 평면도, 조감도 등의 제한적인 정보를 통해 매매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민들은 사전점검에서도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며 “대구시가 분쟁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품질검수단은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어 최소한의 검수만 지원하는 등 소극적인 기능과 활용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시공사가 입주자들을 상대로 사전점검 행사를 열고 있으나 조경시설이나 주차장, 진출입로 등의 점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입주 이후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검수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검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검수 대상과 내용,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택공급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의 공포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 출처: 대구시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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