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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지천면민도 대구 명복 화장시설 차별없이 이용을”

김규학 대구시의원, 장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19-03-15 16:27 작성자 : 안재석 (klan@daum.net)

 

경북 칠곡군 동명면과 지천면 지역 주민들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대구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규학 대구시의원은 15일 대구시 화장시설 사용료의 혜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구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북 칠곡군 동명면과 지천면 지역 내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사망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시설 사용료는 대구시 관내 거주자와 같은 요금 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과 지천면 지역은 대구시민들의 봉안시설과 대구시립공원묘지가 산재해 있어 지역 주민들이 대구시민과 상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칠곡군 동명면과 지천면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주민은 모두 9937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은 3356명으로 33.7%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동명면‧지천면 지역 주민들이 대구시민과 같은 혜택으로 명복공원 화장시설을 사용하게 돼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학 의원은 “타 지자체는 자신들의 지역 사회에 공원 묘지, 봉안당 등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민들은 동명면‧지천면 주민과 상생함에 따라 대구시 거주자 요금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규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대현 의원, 김원규 의원, 박갑상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했다.

 

<사진 출처: 김규학 의원 카카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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