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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남용 방지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김영주 충북도의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촉구

작성일 : 2019-03-15 14:40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충북도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김영주 의원은 15일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직이나 산하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지방의회가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이라며 “전문성‧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충북과 세종만이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은 물론 도덕성과 윤리성 등 전반적인 자질요건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는 제도로 국회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도는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해당 기관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의회를 통한 인사 검증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도 산하 기관장 중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한 직책을 집행기관과 도의회가 합의 결정,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자치단체의 행정 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며 “인재를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인사 행정 역시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견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는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통제 수단으로써 권력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공직 후보자의 업무 적합성‧도덕성‧국가관 등을 국회 차원에서 검증해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6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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