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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 지원하나

김득응 도의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작성일 : 2019-03-14 09:40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김득응 도의원(천안1)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오는 18일(월)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했다.

 

본 조례안은 도내 1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내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날로 늘어나고, 근로자는 고용불안의 상황에 놓여있다”며,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어렵게 경영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사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는 고용불안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2일(금)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9일(목)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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