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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지역민 보상 대책 마련하라”

이재도 경북도의원, 복지 관련 법률 제정 촉구

작성일 : 2019-03-13 17:46 작성자 : 안재석 (klan@daum.net)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의 보상‧복지 대책과 관련, 법률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이재도 의원은 13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포항 지진 발생 1년이 지났으나 지진‧재난 사후관리 대책이 미비하다”며 “지진 피해 지역민들 200여명이 아직도 흥해체육관에서 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진‧재난 등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이 아직도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피해 지역민들의 85% 이상이 지진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보상과 복지 대책을 위해 조속한 법률 제정을 국회에 주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실과 거리가 먼 재난지원금은 1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융자한도액 상향 조정을 비롯해 체계적이지 못한 피해신고 체계 등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도내 내진 보강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진 설계율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재도 의원은 이날 수도권 공장총량제 실시, 지역항공사 활성화,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발전 방안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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