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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만 법원 없어...완주군법원 설치” 지역민 숙원

두세훈 전북도의원,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발의

작성일 : 2018-10-15 17:08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전북도의회에 완주군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의 발의돼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이 15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두세훈 의원은 이날 개회한 임시회에서 “전북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군(郡)단위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완구군에만 법원이 없다”면서 완주군법원 설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두 의원은 “도내 14개 시·군 중 완주군에만 법원이 없어 많은 군민들이 전주지방법원까지 방문해 법률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군법원은 소송업무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에 시・군법원을 두고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 이혼사건을 관할한다.

 

현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1995년 9월 1일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에 시‧ 군 법원을 일제 개원하도록 했으나, 당시 완주군은 완주군 청사가 전주시에 소재해 개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두 의원은 “완주군청이 2012년 완주군으로 이전하면서 완주군법원 설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면서 “이제라도 완주군법원 설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2016년 11월 30일 국회에 법원이 없는 군지역 법원설치 등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약칭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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