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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년제 들어간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명은?

김종관 시의원 “휴양림 해제하라”·이환주 시장 “안 된다”

작성일 : 2018-09-12 18:08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이용객 감소로 애물단지가 돼 휴식년제에 들어간 전북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놓고 휴양림 해제 논란이 일고 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지난 2002년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인월면 인월리 산 53-2번지 일원에 수련동 2동, 숲속의 집 7동, 흥부집 1동, 물놀이장 등으로 꾸며졌다.

 

그러나 노후화된 시설로 해마다 이용객이 감소하자 남원시는 돌연 ‘흥부골 자연휴양림 위탁 동의안’을 철회해 지난 7월부터는 휴식년제를 실시했다.

 

남원시는 8억원을 들여 사방댐, 숲속교실 등을 만들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노후시설을 철거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운영비, 시설관리비를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종관 남원시의원은 12일 열린 제 2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5년 동안 숙박시설은 관리가 안 돼 실내는 곰팡이 냄새가 가득하고 잡초가 우거진 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이다”며 “세금을 들여 조성해 놓고 이제와 휴식년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식년제는 자작나무를 심어놓은 휴양림 등에서 관리차원으로 이뤄지는 것이다”며 “흥부골은 심어놓은 자작나무조차 관리가 안 돼 나무가 고사되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3년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보수·정비한 후 2014년에 특정인에게 무료 위탁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이전에는 2200~24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위탁했는데, 보수·정비를 실시한 뒤엔 무료 위탁이 이뤄졌다”며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건물이 15년 됐다고 노후화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공공건물이나 기타 건물이 오래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모두 잘못된 민간 위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연휴양림 지정을 해제하여 남원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남원시민 누구나 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환주 남원시장은 시설노후로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흥부골 자연휴양림 정비해보기도 했지만 효과가 미미, 노후재정비 등은 예산 낭비로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할 수 없고 방문객이 줄어 위탁 업체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며 “산림복지단지나 산림치유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자연휴양림 지정은 어렵지만 해제는 쉽다”며 “자연휴양림 지정을 해제하면 앞으로 다른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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