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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저효율 선거운동, 이제는 바뀌어야…

유세 소음, 문자·전화 남발… 시민들 ‘스트레스’, 토론이나 검증은?

작성일 : 2018-06-11 14:51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2931억 7천만원’.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이 보전 받은 선거비용이다.

 

액수를 보면 ‘고비용’인 것은 확실하지만, 과연 그만큼의 ‘효율’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우리 동네 후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시민부터 제비뽑기로 사전투표 했다는 시민까지, 깜깜이 선거의 행태가 이미 곳곳에서 눈에 띈다.

 

자질이나 공약을 검증 받기는커녕 단순히 ‘이름 알리기’에도 실패한 후보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어지럽게 걸려 있는 현수막과 신나는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는 선거원이 이제는 익숙해질 만큼, 선거전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허나 이런 선거운동이 유권자들이 좋은 정책을 갖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후보를 고르는데 ‘반드시’ 필요한지는 물음표다.

 

첫 출마자 등 정치 신인은 우선 이름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론한다. 또 이번 선거는 투표용지가 7장에 달할 정도로, 후보자도 많기 때문에 이 같은 형태의 선거운동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도 있다. 

 

 

후보들이 돌려받는 수천억 원은 국고에서 나오는 돈이다. 국민들이 낸 혈세라는 말이다. 반드시 써야만 하는 일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세금을 아껴쓸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종종 어긋나기도 한다. 선거비용처럼 말이다.

 

선거에 나섰던 후보들은 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청구하면 15%이상 득표 시 법정 선거비용의 100%, 10%이상 득표시 50%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후보자가 난립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득표율 15%만 넘기면 선거기간 동안 유세차량, 전화 홍보, 문자 발송비, 현수막, 선거사무원 소품 등에 쓰인 돈을 국민 세금으로 모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 관심을 끌기 위해 운동원을 동원해 출퇴근 인사, 유세차량 등을 통한 마이크 소음은 오히려 시민들의 짜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아침·저녁으로 폭주하는 문자나 전화는 각 캠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는 유권자들도 많다.

 

선거방송토론회는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도의원, 구시군장의 선거, 교육감선거에 이르기 까지 모두 선거법 상 ‘1회 이상 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어 유권자에게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할 기회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를 제외하고 후보검증과 정책검증을 위해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불참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유력 후보의 경우 검증을 피하기 위해 언론사 초청 토론회 등에 불참하기 일쑤여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비용이 수반되는 길거리 유세나 선거운동보다는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정책 알리기 방향으로 선거운동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유권자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 총선 등이 정책과 공약 검증으로 이야기꽃을 피우며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유권자 축제로 치러져야 하지만 현실은 공허한 춤사위와 메아리만이 남는 ‘그들만의 리그’라 지탄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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