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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31일부터 총성 없는 전쟁 시작

후보는 물론 유권자도 6월12일까지 선거운동 가능

작성일 : 2018-05-30 13:23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31일 본격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13일간의 레이스에 돌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인 13일에도 가능하다.

 

법정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와 그 배후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만큼 작성해 가족·선거사무장·선가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 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신문·방송·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고,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이 가능하다.

 

다만, 자치구와 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일반 유권자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를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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