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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33개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혐오 조장한 개악’ 주장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철회 요청, 40명 국회의원 대상 공천배제 강력 요청키로

작성일 : 2019-11-20 10:33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국회가 성소수자를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발의와 관련 33개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개악안 발의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소수자를 삭제하고 차별을 선공하는 개악이라며 발의한 국회의원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인권위법 제2조 제3호 차별(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금지 사유중에서 ‘성적지향’ 사유가 삭제됐다”면서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합의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법은 차별금지 사유로써 성별, 종교, 장애, 나이,사회적신분, 출신, 용모 등 19가지를 명시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생태적·신체적 특징이 많은 이들이 개인의ㅡ 성별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명백해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은 인간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돼서는 안됨을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발의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개악인 만큼 국회가 나서 조속하게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각 정당에 개악 발의에 참여한 40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공천배제 등을 강력 요청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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