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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택]전북선관위, SNS 선거운동 한 주민자치위원 고발

기호·성명·정당명·선거공약 등 페이스북 총 309회 게시

작성일 : 2018-06-03 07:24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글과 반대편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주민자치위원 B씨를 고발했다.

 

지난 1일, 주민자치위원 B씨는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외 9명의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또 특정인으로 인지될 수 있는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공유)한 혐의로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익산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 12부터 5월 20일까지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외 9명의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그들의 기호·성명·정당명·선거공약 등의 선거운동 정보와 활동상황을 담은 정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 309회에 걸쳐 게시(공유)했다.

 

또 지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특정인으로 인지될 수 있는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총 62회에 걸쳐 게시(공유)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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