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선거 후보자 A씨 선거운동, 남원지청에 고발
작성일 : 2018-05-30 17:44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해 ○○시장선거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자원봉사자를 고발했다.
전북선관위는 ○○시장선거 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언론사 기자 및 ○○언론 발행인 B씨에게 우호적인 기사 게재 요청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자원봉사자 C씨를 30일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선관위에 따르면 ○○시장선거 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 C씨는 A씨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 게재를 요청키 위해 3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7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또 동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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