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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택]김창수 무소속 장수군수 후보 “정당별 기호배정은 무소속 차별”

“지방자치 실현·공정한 선거 개혁 위해 헌법소원” 청구

작성일 : 2018-05-09 16:33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북 장수군수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김창수 예비후보가 9일 본선 후보 등록이 끝나야만 무소속 후보의 번호도 정해지는 것은 무소속 후보에 대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창수 장수군수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정치 선거의 결과인 국회의석 수에 따라서 지방선거 후보의 기호를 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지방자치제도 본질을 침해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공정한 선거 개혁을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후보는 “현행 기호순번제는 유권자에게 묻지마 투표를 강요하게 된다”며 “기존 원내 정당에 이익을 주고 원외정당 및 무소속에게는 차별적 제도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부분의 정치 선진국은 기호순번제를 채택하지 않는다”며 “기호순번제를 없애거나 교호순번제를 도입해야 모든 후보자가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 장호식 변호사(법부법인 서율)는 “기호 1번 후보에게 최소 3~5%의 순서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결과”라며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등권 침해가 초래된다고 본 것이 미국 법원의 오래된 입장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호순번제는 지난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는 번호 없이 후보의 이름을 가로로 순환 배열하는 것으로 제1선거구에서 후보자가 가-나-다, 제2선거구에서는 나-다-가, 제3선거구에서는 다-가-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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