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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확대 ‘유리천장’ 뚫는다

2022년 여성 비율 고위 공무원 10%, 공공기관 임원 20% 목표

작성일 : 2017-12-27 15:32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내년부터 여성 고위직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 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고위 공무원단 목표제’와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목표제’가 처음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달라지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별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여성 분야에서는 혼인·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취업 정보 서비스가 본격 운영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내년 5개소가 추가 지정(155→160)될 예정이고 각종 직업훈련과정, 인턴십 등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가족 정책에서는 한부모 가족과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는 올해 만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2만 원씩 지원됐지만 내년부터 만 14세 미만 월 13만 원으로 인상되고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동 양육비가 월 17만 원에서 월 18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맞벌이로 양육 공백에 생기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도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까지 가능해지며, 서비스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 비율도 5%p(포인트) 높아진다.

 

공동육아나눔터 또한 현재 66개 지역에서 113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취약 위기가족에게는 사례 관리·가족 상담·가족 돌봄·자녀 학습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도 47개소에서 61개소로 늘어난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위기 청소년 구제 정책이 두드러진다.

 

청소년 쉼터(123곳→130곳)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224곳→226곳)가 확대되고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청소년의 주거와 자립을 돕는 청소년 자립지원관 4곳에 국비 지원을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날로 다양해지는 성범죄 유형에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며 지원 기관을 통해 유포 영상물 삭제, 경찰 신고에 필요한 사례 수집, 사후 모니터링과 상담,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지원금과 의료비가 인상되고 기림일 지정에 따른 기념사업 확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 연구 조사 등을 위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설립돼 2019년에 유네스코 재심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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