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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공개 맘대로 거부 못한다

국민 알 권리 강화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작성일 : 2017-12-27 11:59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국민 알 권리 및 국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의 의무화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보공개법은 1998년 시행 이래 지금까지 6차례 개정을 통해 국민 알 권리를 신장시켰으나 여전히 정책 불투명 등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시민, 정보공개 담당자 등과 2차례의 토론회와 정보공개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심의회 운영 활성화, 처벌 규정 도입 등의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의 공공기관 의무 부분에서 ‘적극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 노력 의무’ 조항을 새로 신설했다.

 

아울러 정보공개 담당자 의무 부분을 신설해 정보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이나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작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사결정과 내부 검토 등 진행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때에는 진행과정의 현 단계와 종료 예정일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공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총리 소속(현 행안부장관)으로 격상하고 공공기관별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세부기준의 경우 3년마다 적정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 정부 구현과 국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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