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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제도 실효성 ‘의문’

이용호 의원, “합의·조정 실패 많다” 제도개선 지적

작성일 : 2020-10-06 09:18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건 가운데 합의나 조정 건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평균 처리기간도 늘고 있어 자동개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 이후 3년간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자동개시 건수 580건 중 합의나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건수는 297건에 불과했다.

 

또 자동개시 사건의 평균처리기간도 2017년 106일에서 2019년에는 133일로 한달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 환자측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20년 6월) 의료기관에서 수술로 인한 자동개시 전체 건수는 580건으로, 사건구분별로는 사망이 525건(90.5%)로 가장 많았고 중증장애가 33건(5.7%), 의식불명이 22건(3.8%)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전국 17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2건으로 가장 적었다. 전북은 13건으로 파악됐다.

 

4대 의료기관 종별 가운데 자동개시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282건(48.6%), 종합병원 232건(40%), 병원 62건(10.7%), 의원 4건(0.7%) 순으로 나타났다.

16개 진료과목 중 자동개시 상위 5개 진료과목은 내과(117건, 20.1%), 외과(110건, 18.9%), 정형외과(108건, 18.6%), 신경외과(106건, 18.2%), 흉부외과(87건, 15%) 순이었다.

 

특히, 8개 사고원인 중에서 증상악화로 자동개시된 비율이 83.4%(484건)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외 출혈 5.8%(34건), 감염 5.6%(33건), 장기손상 3%(17건) 등의 순으로 자동개시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자동개시 제도는 그만큼 소중한 제도”라면서 “그러나 ‘신해철법’ 시행 후 의료분쟁 자동조정개시 후 합의나 조정성립을 받지 못하는 게 근 절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 후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환자 가족을 생각한다면, 자동개시로 이어지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의나 조정성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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