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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하자마자 ‘징역6월 구형‘ 강릉시장, 왜?

1심 결심공판... '지방공무원법' 위반

작성일 : 2020-06-25 12:12 작성자 : 신새아 (klan@daum.net)

 

취임한 지 2년 밖에 안 된 초선 시장인 김한근 강릉시장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4일 열린 지방공무원법 위반 1심 결심공판에서 김한근 시장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진행된 인사에서 승진대상자 3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제외하고,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4급에 해당하는 국장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인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적극적인 행정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한다“며 ”30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사람들의 승진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 38조에 따라 승진대상자의 적합 여부 판단은 인사위원회의 권한이다.

 

그럼에도 김 시장이 취임 전 주변 평가를 듣고 특정인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무대리로 승진자를 사실상 내정했다면 지방공무원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김 시장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개인적 이익을 위한 인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시정 업무의 연속성 단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미만 남은 승진 대상자를 승진에서 배제하기 위한 인사 원칙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개인적 이익을 위하거나 특정인을 배제시키기 위한 인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이미 감사원에선 인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한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한 달 후 강릉 시민단체는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던 김 시장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시민과 인사 누락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김 시장은 "행정 직무를 수행하는 시장으로서 법정에 서게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스럽다"며 "몇 차례 인사 과정에서 마음의 고통과 승진 누락의 아픔을 감내 당하신 분들께 너무도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재판을 계기로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면서 절차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시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강릉지원에서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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