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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정 담은 지원책 마련해야”

추혜선 국회의원 발의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성일 : 2020-01-13 16:27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가게를 유지하던 골목 상점가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상점가 기준은 2,000㎡ 이내 가로 또는 지하도 내 도‧소매점포와 용역점포 수가 30개 이상이면서 도‧소매업 비율이 50% 이상인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기준을 충족한 상점가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홍보‧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통시장법에 규정된 상점가 개념이 업종의 다양성과 현 자영업자의 실정을 담아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빵‧떡 등을 제조‧판매하는 제과점은 용역업으로 구분되며, 먹자골목 또한 대부분이 음식점(요식업)으로 상점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발 맞춰 국회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발의한 전통시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골목 상점가 소상공인의 지원 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오는 7월 말에서 8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전통시장법에 ‘골목형 상점가’ 개념을 신설하고, 골목 상점가 등록 요건에 업종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추 의원은 13일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의당 민생본부, 지방의원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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